투고/심사/윤리규정

제정 : 1999년 12월 23일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산학기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논문지 발간과 관련된 논문 투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투고논문의 구분 및 투고자격)

1.
본 논문지에 투고할 수 있는 논문은 산학협력기술분과와 산학협력응용분과의 original research, articles로 구분한다.
2.
투고 논문의 모든 저자는 한국산학기술학회 회원임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원가입을 원하는 투고자는 회원가입 URL인 http://kais99.org/service/member/checkup.kais에서 온라인으로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4.
온라인 가입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한국산학기술학회 사무국으로 연락한다.
(사)한국산학기술학회
(31156)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5로 138 선우프라자(607호)
Tel: +82-41-565-9560, Fax: +82-41-565-9565,
E-mail: kais1999@kais99.or.kr

제 3 조 (논문의 분량)

1.
논문의 분량은 인쇄된 지면으로 도표 및 그림을 포함하여 6쪽(약 12,000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2.
기준(6쪽) 이상의 분량에 대한 초과 페이지의 조판료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제 4 조 (작성방법)

1.
논문의 Abstract, Keywords, 그림(Fig.)과 표(Table), References는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논문은 붙임 1(심사용 논문양식)과 붙임 2(최종 논문양식)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참고문헌은 다음의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참고문헌은 모두 영문으로 작성한다.
(2)
본문에 인용된 순서대로 작성한다.
(3)
게재 확정된 논문은 참고문헌의 정확성을 위해 DOI를 할당받은 인용 논문에 대한 DOI 링크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4)
저자는 이름(약어), 성 순으로 모든 저자를 작성하되, 5인 이상의 공동저자의 경우 5인 이내로 간단하게 표기할 수 있다.
(5)
학술지 논문에 대한 참고문헌 작성순서는 ‘저자, “제목”, 학술지명(이탤릭체), 권, 호, 쪽수, 발행연도, DOI’의 순으로 한다.
(6)
단행본에 대한 참고문헌 작성순서는 ‘저자, 서명, 쪽수, 발행기관, 발행연도, 인용쪽(또는 총 쪽수)’의 순으로 한다.
(7)
학위논문에 대한 참고문헌 작성순서는 ‘저자, 학위논문제목(이탤릭체), 학위종류(석사: Master’s thesis / 박사: Ph.d dissertation), 학위수여기관, 인용 쪽‘의 순으로 한다.
(8)
학술대회 게재논문에 대한 참고문헌 작성순서는 ’저자, “제목”, 학술대회지명(이탤릭체), 발행기관(학회명 또는 출판사), 개최지명(도시, 국가), 권, 쪽수, 개최연월, DOI’의 순으로 한다.
(9)
보고서에 대한 참고문헌의 작성순서는 ‘저자, 제목, 보고서 종류, 연구기관, 발행국가, 인용 쪽, DOI’의 순으로 한다.
(10)
웹사이트에 대한 참고문헌의 작성순서는 ‘저자, 웹사이트 인용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웹사이트주소, 인용연월’의 순으로 한다.

제 5 조 (논문심사)

1.
논문은 학회 논문심사 규정에 따라 전문가 심사(peer review) 과정을 통해 심사한다.
2.
전문가 심사는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진행한다.

제 6 조 (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심사료는 60,000원으로 논문투고 시 납부한다.
2.
논문게재료는 게재 승인 시 납부하여야 하고, 기본 6쪽까지는 일반게재일 경우 150,000원, 긴급게재일 경우 450,000원을 납부하며, 7쪽부터 10쪽까지는 1쪽 추가 시 30,000원씩, 11쪽 이상부터는 1쪽 추가 시 50,000원씩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3.
연구비지원기관을 표기할 경우에는 10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연구 출판 윤리)

1.
논문은 국내외 타 논문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저자는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논문과 관련하여 발생된 학회의 불이익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한다.
3.
논문지의 발행인은 저자나 학회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4.
논문은 연구 부정 행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서 COP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에 따라 저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부과한다.
5.
모든 투고 논문은 반드시 KCI의 문헌유사도검사를 사용하여 논문의 표절이나 중복성을 검사받아야 한다.

제 8 조 (저작권 활용동의 및 의무)

1.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다.
2.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저작권 활용동의서를 논문정보시스템 상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저작권 활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저작권 활용동의서
대표저자는 모든 공동 저자를 대표하여 위 논문이 원본임을 확인하며 위 논문이 채택되어한국산학기술학회의 논문지, 학회지 및 학술대회논문집에 게재되는 경우 그 저작권을 한국산학기술학회에 위임합니다. 저작권 위임은 복사, 재판, 번역, 마이크로필름, 전자적 형태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복제를 포함한 논문의 배포와 복제에 대한 모든 관리를 포함합니다.
3.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저작권 관련 문제는 모두 저자의 책임이므로 이에 주의하여야 한다.
4.
게재된 논문의 일부 또는 전부는 『CC BY-NC : 저작자 표시-비영리』에 따라 연구 또는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 9 조 (규정의 준수의무)

1.
투고자는 논문 작성 시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학회 논문지편집위원회의 요구조건에 부합할 때까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
학회 연구윤리규정에 의거 부정직 행위에 대한 징계조치 중 “문책”의 징계조치를 받은 주저자(1저자 및 교신저자) 및 “엄중 문책”의 징계조치를 받은 모든 저자들은 향후 3년 동안 학회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제 10 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학회 논문지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2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17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논문심사료에 대한 사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10.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202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 1999년 12월 23일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산학기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논문지(이하 ‘논문지’라 한다.)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논문접수)

1.
논문의 저자는 학회 논문투고규정에 따라 작성된 논문을 논문정보시스템에 투고하며, 학회는 이를 접수한다.
2.
학회의 주제 범위와 부합되는 논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투고된 논문이 학회의 연구 분야와 관련이 없거나 논문의 기본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논문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제 3 조 (심사위원 위촉)

1.
논문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공에 맞는 편집위원 1인을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은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심사과정을 관리한다.
3.
편집위원은 심사위원 위촉 시 저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의 심사위원은 배제하여야 한다.
4.
논문심사는 전문가 심사(peer review) 과정으로 진행하고, 엄정성 확보를 위하여 심사위원에게는 논문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으며,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련된 사항을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5.
편집위원 또는 학회 임원이 투고한 논문의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 및 임원을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배제한다.

제 4 조 (논문 심사의뢰)

1.
논문 심사의뢰는 논문접수 후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2.
심사위원 후보자에게 심사수락 여부를 확인하고, 심사를 수락한 경우에 심사위원으로 위촉과 동시에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3.
심사위원 후보자의 심사수락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3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심사위원 후보자에서 제외한다.
4.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심사기간)

1.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의견 및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이 심사의견 및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차 독촉을 실시하며, 그로부터 5일 이내까지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제 6 조 (심사방법 및 심사위원 준수사항)

1.
심사위원은 학회 논문정보시스템 상에서 전문가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중의 하나로 논문심사 결과를 판정하여야 한다.
3.
논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보완 할 내용을 심사의견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요약 및 Abstract이 논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포괄하지 않을 시 반드시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심사의견에 명시하여야 한다.
5.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그 사유를 반드시 심사의견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한다.
6.
심사위원이 심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편집위원은 해당 심사위원을 해촉하고,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7.
심사위원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내용은 저자를 제외하고,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 및 수정·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의견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하여 어떠한 편견 없이 일관된 기준과 전문성으로 공명정대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또한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심사위원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에 근거한 심사는 배제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논문지가 출판되기 전까지는 저자의 동의 없이 해당논문의 내용을 인용할 수 없다.
5)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나 불쾌한 표현을 자제하며, 학문적으로 겸손한 자세에서 객관적인 심사를 진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심사위원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저자에게 추가 자료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7)
심사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공개된 논문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인용 없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8)
심사 의뢰된 논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사위원의 전공분야가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조 (전문가 심사 과정)

1.
논문지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투고 논문은 해당분야 3인의 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하며, 논문정보시스템을 통해 익명으로 심사가 진행되도록 한다.
2.
위원회는 논문이 출판되기 전까지 논문의 핵심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계, 용어 사용, 분량 등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거나 수정할 권한을 가진다.
3.
위원회는 심사의견 및 결과에 따라 저자들이 논문을 수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며, 저자들은 제기된 논점들에 대한 의견을 자세하게 작성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심사 결과로서 수정을 요구받은 저자는 15일 이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수정 논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5.
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학회 최종논문 투고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해당 기준에 맞추어 작성하지 않을 경우, 최종논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저자가 최종논문 작성 시 임의로 논문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되며, 이 경우 논문을 다시 투고 하여야 한다.
6.
저자가 최종논문 편집이 완료된 PDF 파일을 확인하는 단계에서는 제목, 성명, 사사표기 이외에 어떠한 수정도 요청할 수 없다.

제 8 조 (수정논문의 처리)

1.
저자의 논문수정기간은 1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최대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2.
기간연장에 대한 요청 없이 논문수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무국에서 저자에게 수정 논문 독촉을 통보하며, 그로부터 30일 이내까지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논문심사가 자동 중지되어 「게재불가」로 처리된다.

제 9 조 (심사결과의 처리)

1.
심사결과가 「게재가」인 경우,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지 편집위원이 재검토한다.
2.
심사결과가 「수정 후 게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편집위원이 검토한다.
3.
심사결과가 「수정 후 재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재심을 의뢰한다.
4.
심사결과가 「게재불가」인 경우, 심사의견을 편집위원이 재검토한다.
5.
편집위원은 심사결과에 이견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10 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1.
저자가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위원회의 중개를 통해 익명으로 심사위원과 저자 간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2.
저자는 1회에 한하여 심사결과 판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 사유서를 제출하여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1 조 (게재여부의 확정)

1.
심사가 완료된 모든 논문은 위원회에 제출되어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토대로 게재여부를 확정한다.
2.
3인의 「게재가」판정을 받은 경우, 게재가 확정된다.
3.
3인의 「수정 후 게재」이상 판정을 받은 경우, 편집위원으로부터 수정한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 받은 후 게재가 확정된다.
4.
2인 이상의 「게재불가」를 받은 경우, 나머지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게재불가」로 확정된다.
5.
1인의「게재불가」인 경우,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추가 심사 없이 「수정 후 게재」또는 「게재불가」로 결정할 수 있다.
6.
논문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게재불가」로 확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2)
논문에 저자가 알아낸 사실 또는 착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기지의 사실이라도 인용된 문헌에 나타나 있는 방법 또는 관점과 다른 각도에서 이를 종합분석 또는 고찰한 것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3)
논문이 표절, 위조, 변조 또는 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동일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4)
기타 논문지에 게재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7.
기타 논문의 게재와 관련된 논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8.
위원회는 게재여부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20일 이내에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 12 조 (심사료)

심사위원에게는 학회가 정한 2만원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 13 조 (연구윤리)

1.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편집위원은 각종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게재 확정 또는 출판 이후 학회 연구윤리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

제 14 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4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17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 2007년 5월 2일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산학기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와 관련된 연구가 사회 공동의 윤리를 손상하거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원칙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회원의 의무)

학회 회원은 연구자로서 지켜야 하는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함은 물론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 3 조 (연구 부정 행위의 정의)

1.
본 규정에서 연구 부정 행위(이하 ”부정 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및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논문 발표 등에서 행하여지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ㆍ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ㆍ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8)
본 조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정행위에 대한 정의는 가장 최근의 관계부처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한다.

제 4 조 (인용)

1.
저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타인의 저작물 일부를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을 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노력과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2)
출처는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3)
피인용 저작물과 인용 저작물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4)
참고문헌의 목록은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5)
인용의 대상은 반드시 최초의 출처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6)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인용해서는 안 된다.
7)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제 5 조 (연구 수행의 정직성)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의 전 과정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2.
연구자는 표절, 조작, 변조 및 위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제3조에 준하는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학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연구의 공개성)

1.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적 연구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2.
연구 결과가 공개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자료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 7 조 (생명윤리)

1.
인체 또는 생물체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구자는 임상실험 참여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8 조 (연구결과 출판의 윤리)

1.
논문 등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2.
공동연구자 또는 논문 등의 작성에 기여한 사람들은 논문 등에 표시되는 방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되어야 한다.
3.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9 조 (저자의 책임)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모든 연구에 대하여 자신의 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다.
2.
공동연구에 있어서 책임저자는 연구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연구자의 연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책임 또한 가진다.

제 10 조 (타 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1.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법적 제한을 숙지하여야 한다.
2.
학회는 연구자에게 본 규정과 함께 연구의 발주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제시하는 연구 수행 지침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1 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연구윤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 및 위원을 둔다.
4.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5.
위원은 학회 상임이사 또는 이사 중에서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6.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2 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4.
심의 대상인 연구와 관련된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5.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7.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3 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연구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 및 기술개발에 있어서의 연구윤리 및 그 교육에 관한 사항
3)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4)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
5)
연구윤리강령 및 연구지침 등의 제정에 관한 사항
6)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기타 사항

제 14 조 (부정직 행위 심사 및 처리 절차)

1.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직 행위가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10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 또는 발주기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3.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해당 안건의 구체적 심사 절차 및 방법을 결정하되, 심사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4.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5.
연구 부정직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6.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 및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8.
보고 관련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1)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2)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3)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4)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 15 조 (부정직 행위에 대한 결과 처리)

1.
부당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학회장에게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2.
학회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저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가장 최근의 관계부처 법령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6 조 (부정직 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

1.
학회장은 위원회의 징계건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항을 참고하여 징계조치 수위를 정하여 징계조치를 취한다.
1)
(주의)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향후 논문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조치한다.
2)
(경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해당 논문을 철회하며, 향후 논문 작성시에 주의하도록 경고한다.
3)
(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해당 논문을 철회하며, 이를 학회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해당 논문의 주저자는 3년 동안 학회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4)
(엄중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 및 소속 기관장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고, 해당 논문을 철회하며, 이를 학회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는 3년 동안 학회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5)
논문 표절의 경우, 위의 조치 후에 원 논문의 저자들에게 사과의 공문을 발송한다.

제 17 조 (연구윤리 규정 준수 확약)

학회와 관련된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논문 투고자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제 18 조 (기타)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가장 최근의 관계부처 법령에 근거하여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며, 그 결정에 따른다.
2.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7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