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정관

  • 제1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 학회는 국문으로 사단법인 한국산학기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라고 한다.

    제 2 조(목적)

    본 학회는 산학협력을 통하여 혁신적 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확대.발전.보급하여 산학협동을 활성화시키며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소재)

    본 학회의 사무소는 충청남도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

    제 4 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지, 국문 및 영문 논문집, 연구보고서, 산학기술 및 산학협동에 관한 문헌의 발간 등
    2. 산학 협동 및 교류 증진을 위한 활동
    3.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협력
    4. 산학협동기술 정책 및 평가 연구
    5. 용역과 수탁사업
    6. 산학협동에 관한 계획, 감독 및 기술검토에 대한 사항
    7. 공로표창 및 연구, 기술개발장려
    8.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 제2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서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6 조(정회원)

    1. 정회원은 일반회원과 종신회원으로 구분한다.
    2. 일반회원은 산학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산학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이상의 자격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3. 종신회원은 학회가 정한 소정의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 7 조(준회원)

    준회원은 산학 관련 산업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이 3년 미만인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미만의 자격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 8 조(단체회원)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산․학․연․관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단체로 한다.

    제 9 조(특별회원 및 명예회원)

    1.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협조를 한 자 또는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자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 또는 기관 및 단체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 10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2. 정회원 외에는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3. 정회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은 사유 발생 90일 전에 정회원 등록을 마쳐야 동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모든 회원은 학회의 설립 목적에 맞는 행위를 하여야 하며, 학회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11 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1. 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관 및 단체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본 학회의 회원은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선납된 회비가 있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자격취득 및 제명)

    1. 본 학회의 자격 취득은 종신회원을 제외하고,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본 학회의 종신회원은 가입일자 이후 종신동안 자격이 유지되며, 종신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가입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만 자격이 유지된다.
    3.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 제3장 임원

    제 13 조(임원의 구성)

    1.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공동회장 2인(1인은 학계, 1인은 산업계 인사로 한다.)으로 하되, 학회의 우선 대표는 학계 회장으로 한다.
    ② 부회장 10인 내외
    ③ 이사 150인 내외
    ④ 감사 2인 내외
    2. 부회장 중 1명의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3. 이사 가운데 10인 내외의 상임이사를 둔다
    4. 부회장, 지부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 14 조(임원의 임기 및 선임)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학계 회장은 한차례(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4.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5. 이사 및 상임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 이사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7. 상임이사는 2년이상의 이사직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8.회장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하고, 1년 미만이면 수석부회장이 잔여 임기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잔여 임기를 대행한다.
    9.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및 이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회장이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10.모든 임원은 회장으로부터 선임되었어도 제12조의 자격취득자이어야 제 10조의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 15 조(임원의 직무 및 권한)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동시에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에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총회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회장의 지시에 의한 업무를 의결한다.

    제 16 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시하고 회계 감사를 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에서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학회의 재산 및 회계 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7 조(명예회장)

    1. 본 학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명예회장을 둔다.
    2.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으로서 회장이 추대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명예회장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포함한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4. 명예회장은 학회 발전을 위하여 회장단에 자문할 수 있다.

  • 제4장 총회

    제 18 조(총회의 구성)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정회원 외의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 19 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상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임대, 권리 설정에 관한 사항
    4.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사업 보고 및 결산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 19-1 조(총회의 위임)

    총회는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해 총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
    3. 사업 보고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시급한 사항

    제 20 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정기총회의 소집일자는 회장이 결정하여 20일전에 각 회원에게 e-mail 통보 또는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4.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20일 전에 각 회원에게 e-mail 통보의 절차를 통하여 회장 또는 감사가 소집할 수 있다.
    ① 회장의 요구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② 정회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정관 제 16조 3호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 21 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사유 발생일 기준 90일 전까지 등록 완료된 정회원에게 e-mail 통보하며,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2. 학회에 위임된 위임장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의결은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22 조(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1.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관련된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관계되는 사항

    제 23 조(서면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제1항의 서면 의결사항에 대해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이사회에 부의 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장 이사회

    제 24 조(이사회의 기능)

    본 학회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본 학회의 회장 및 감사의 추천
    2.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제 25 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이사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정관 제 16조 3호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26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 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2. 이사는 이사회 참석을 사무국에 위임장 제출을 통해 위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되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6장 상임이사회

    제 27 조(상임이사회의 구성)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상임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 28 조(기능)

    1. 본 학회의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학회의 장기발전계획 및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②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
    ③ 회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
    ④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의 승인
    ⑤ 회원의 징계와 포상 추천
    ⑥ 이사회에 회부할 안건에 관한 사항
    ⑦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⑧ 직원의 임면 추천
    ⑨ 정관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⑩ 학회 발전을 위한 행사 기획, 계획, 추진을 회장이 요구한 사항
    ⑪ 총회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⑫ 그 밖의 학회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2. 이사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 그 안건은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29 조(상임이사회의 소집)

    회장은 상임이사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30 조(상임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장 위원회

    제 31 조(위원회)

    1. 회장은 본 학회의 업무 또는 특정분야의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장 지부

    제 32 조(지부)

    1. 학회 정관에 규정한 학회의 사업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2. 각 지부의 지부장 및 감사는 정관 제6조에 규정된 본 학회 정회원 중에서 지부회칙에 따라 지부 총회에서 선출하고, 학회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단, 지부장의 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부에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학회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지부 임원은 지부
    회칙에 의거 구성한다.
    3. 지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며 상임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 제9장 사무국

    제 33 조(사무국운영)

    1. 본 학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사무국에 약간 명의 직원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임이사 중 관리자를 회장이 선임하고, 선임된 관리자는 사무국 직원을 통솔하여 사무국을 운영하며, 사무국 운영에 관하여 위임전결 사항을 제외한 모든 최종 결정은 회장에게 보고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장 재정

    제 34 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5 조(수입)

    본 학회의 재정 수입은 입회비 및 회비, 논문 게재료, 후원금 및 기타 사업 수입 등으로 한다.

    제 36 조(예산의 편성)

    본 학회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사정에 의해 예산 편성이 늦어지거나 총회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며, 회계연도 개시 3개월 내에 총회 승인을 재요청하여야 한다.
    총회는 제19-1조에 의거 총회 의결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37 조(결산의 보고)

    당해 연도의 결산은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장 보칙

    제 38 조(법인의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9 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나 국가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40 조(정관의 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1 조(제규정)

    본 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12장 부칙

    제 42 조(시행일)

    본 정관의 시행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1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 43 조(정관 외 사항)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44 조(정관 개정 사항)

    학회의 정관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999년 12월 23일 제정
    2003년 2월 20일 1차 개정
    2008년 1월 25일 2차 개정
    2009년 12월 3일 3차 개정
    2011년 12월 8일 4차 개정
    2014년 5월 30일 5차 개정
    2015년 1월 15일 6차 개정
    2020년 1월 31일 7차 개정
    2021년 3월 26일 8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