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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제정 : 2007년 5월 2일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산학기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와 관련된 연구가 사회 공동의 윤리를 손상하거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원칙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회원의 의무)

학회 회원은 연구자로서 지켜야 하는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함은 물론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 3 조 (연구 부정 행위의 정의)

1.
본 규정에서 연구 부정 행위(이하 ”부정 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및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논문 발표 등에서 행하여지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ㆍ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ㆍ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8)
본 조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정행위에 대한 정의는 가장 최근의 관계부처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한다.

제 4 조 (인용)

1.
저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타인의 저작물 일부를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을 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노력과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2)
출처는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3)
피인용 저작물과 인용 저작물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4)
참고문헌의 목록은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5)
인용의 대상은 반드시 최초의 출처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6)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인용해서는 안 된다.
7)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제 5 조 (연구 수행의 정직성)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의 전 과정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2.
연구자는 표절, 조작, 변조 및 위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제3조에 준하는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학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연구의 공개성)

1.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적 연구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2.
연구 결과가 공개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자료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 7 조 (생명윤리)

1.
인체 또는 생물체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구자는 임상실험 참여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8 조 (연구결과 출판의 윤리)

1.
논문 등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2.
공동연구자 또는 논문 등의 작성에 기여한 사람들은 논문 등에 표시되는 방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되어야 한다.
3.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9 조 (저자의 책임)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모든 연구에 대하여 자신의 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다.
2.
공동연구에 있어서 책임저자는 연구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연구자의 연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책임 또한 가진다.

제 10 조 (타 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1.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법적 제한을 숙지하여야 한다.
2.
학회는 연구자에게 본 규정과 함께 연구의 발주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제시하는 연구 수행 지침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1 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연구윤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 및 위원을 둔다.
4.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5.
위원은 학회 상임이사 또는 이사 중에서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6.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2 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4.
심의 대상인 연구와 관련된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5.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7.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3 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연구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 및 기술개발에 있어서의 연구윤리 및 그 교육에 관한 사항
3)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4)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
5)
연구윤리강령 및 연구지침 등의 제정에 관한 사항
6)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기타 사항

제 14 조 (부정직 행위 심사 및 처리 절차)

1.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직 행위가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10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 또는 발주기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3.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해당 안건의 구체적 심사 절차 및 방법을 결정하되, 심사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4.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5.
연구 부정직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6.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 및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8.
보고 관련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1)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2)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3)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4)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 15 조 (부정직 행위에 대한 결과 처리)

1.
부당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학회장에게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2.
학회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저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가장 최근의 관계부처 법령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6 조 (부정직 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

1.
학회장은 위원회의 징계건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항을 참고하여 징계조치 수위를 정하여 징계조치를 취한다.
1)
(주의)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향후 논문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조치한다.
2)
(경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해당 논문을 철회하며, 향후 논문 작성시에 주의하도록 경고한다.
3)
(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해당 논문을 철회하며, 이를 학회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해당 논문의 주저자는 3년 동안 학회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4)
(엄중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 및 소속 기관장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고, 해당 논문을 철회하며, 이를 학회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는 3년 동안 학회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5)
논문 표절의 경우, 위의 조치 후에 원 논문의 저자들에게 사과의 공문을 발송한다.

제 17 조 (연구윤리 규정 준수 확약)

학회와 관련된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논문 투고자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제 18 조 (기타)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가장 최근의 관계부처 법령에 근거하여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며, 그 결정에 따른다.
2.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7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