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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시스템입니다.

논문투고규정

제정 : 1999년 12월 23일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산학기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논문지 발간과 관련된 논문 투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투고논문의 구분 및 투고자격)

1.
본 논문지에 투고할 수 있는 논문은 산학협력기술분과와 산학협력응용분과의 original research, articles로 구분한다.
2.
투고 논문의 모든 저자는 한국산학기술학회 회원임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원가입을 원하는 투고자는 회원가입 URL인 http://kais99.org/service/member/checkup.kais에서 온라인으로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4.
온라인 가입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한국산학기술학회 사무국으로 연락한다.
(사)한국산학기술학회
(31156)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5로 138 선우프라자(607호)
Tel: +82-41-565-9560, Fax: +82-41-565-9565,
E-mail: kais1999@kais99.or.kr

제 3 조 (논문의 분량)

1.
논문의 분량은 인쇄된 지면으로 도표 및 그림을 포함하여 6쪽(약 12,000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2.
기준(6쪽) 이상의 분량에 대한 초과 페이지의 조판료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제 4 조 (작성방법)

1.
논문의 Abstract, Keywords, 그림(Fig.)과 표(Table), References는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논문은 붙임 1(심사용 논문양식)과 붙임 2(최종 논문양식)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참고문헌은 다음의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참고문헌은 모두 영문으로 작성한다.
(2)
본문에 인용된 순서대로 작성한다.
(3)
게재 확정된 논문은 참고문헌의 정확성을 위해 DOI를 할당받은 인용 논문에 대한 DOI 링크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4)
저자는 이름(약어), 성 순으로 모든 저자를 작성하되, 5인 이상의 공동저자의 경우 5인 이내로 간단하게 표기할 수 있다.
(5)
학술지 논문에 대한 참고문헌 작성순서는 ‘저자, “제목”, 학술지명(이탤릭체), 권, 호, 쪽수, 발행연도, DOI’의 순으로 한다.
(6)
단행본에 대한 참고문헌 작성순서는 ‘저자, 서명, 쪽수, 발행기관, 발행연도, 인용쪽(또는 총 쪽수)’의 순으로 한다.
(7)
학위논문에 대한 참고문헌 작성순서는 ‘저자, 학위논문제목(이탤릭체), 학위종류(석사: Master’s thesis / 박사: Ph.d dissertation), 학위수여기관, 인용 쪽‘의 순으로 한다.
(8)
학술대회 게재논문에 대한 참고문헌 작성순서는 ’저자, “제목”, 학술대회지명(이탤릭체), 발행기관(학회명 또는 출판사), 개최지명(도시, 국가), 권, 쪽수, 개최연월, DOI’의 순으로 한다.
(9)
보고서에 대한 참고문헌의 작성순서는 ‘저자, 제목, 보고서 종류, 연구기관, 발행국가, 인용 쪽, DOI’의 순으로 한다.
(10)
웹사이트에 대한 참고문헌의 작성순서는 ‘저자, 웹사이트 인용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웹사이트주소, 인용연월’의 순으로 한다.

제 5 조 (논문심사)

1.
논문은 학회 논문심사 규정에 따라 전문가 심사(peer review) 과정을 통해 심사한다.
2.
전문가 심사는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진행한다.

제 6 조 (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심사료는 60,000원으로 논문투고 시 납부한다.
2.
논문게재료는 게재 승인 시 납부하여야 하고, 기본 6쪽까지는 일반게재일 경우 150,000원, 긴급게재일 경우 450,000원을 납부하며, 7쪽부터 10쪽까지는 1쪽 추가 시 30,000원씩, 11쪽 이상부터는 1쪽 추가 시 50,000원씩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3.
연구비지원기관을 표기할 경우에는 10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연구 출판 윤리)

1.
논문은 국내외 타 논문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저자는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논문과 관련하여 발생된 학회의 불이익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한다.
3.
논문지의 발행인은 저자나 학회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4.
논문은 연구 부정 행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서 COP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에 따라 저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부과한다.
5.
모든 투고 논문은 반드시 KCI의 문헌유사도검사를 사용하여 논문의 표절이나 중복성을 검사받아야 한다.

제 8 조 (저작권 활용동의 및 의무)

1.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다.
2.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저작권 활용동의서를 논문정보시스템 상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저작권 활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저작권 활용동의서
대표저자는 모든 공동 저자를 대표하여 위 논문이 원본임을 확인하며 위 논문이 채택되어한국산학기술학회의 논문지, 학회지 및 학술대회논문집에 게재되는 경우 그 저작권을 한국산학기술학회에 위임합니다. 저작권 위임은 복사, 재판, 번역, 마이크로필름, 전자적 형태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복제를 포함한 논문의 배포와 복제에 대한 모든 관리를 포함합니다.
3.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저작권 관련 문제는 모두 저자의 책임이므로 이에 주의하여야 한다.
4.
게재된 논문의 일부 또는 전부는 『CC BY-NC : 저작자 표시-비영리』에 따라 연구 또는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 9 조 (규정의 준수의무)

1.
투고자는 논문 작성 시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학회 논문지편집위원회의 요구조건에 부합할 때까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
학회 연구윤리규정에 의거 부정직 행위에 대한 징계조치 중 “문책”의 징계조치를 받은 주저자(1저자 및 교신저자) 및 “엄중 문책”의 징계조치를 받은 모든 저자들은 향후 3년 동안 학회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제 10 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학회 논문지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2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17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논문심사료에 대한 사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10.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202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