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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정보 시스템입니다.

논문심사규정

제정 : 1999년 12월 23일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산학기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논문지(이하 ‘논문지’라 한다.)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논문접수)

1.
논문의 저자는 학회 논문투고규정에 따라 작성된 논문을 논문정보시스템에 투고하며, 학회는 이를 접수한다.
2.
학회의 주제 범위와 부합되는 논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투고된 논문이 학회의 연구 분야와 관련이 없거나 논문의 기본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논문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제 3 조 (심사위원 위촉)

1.
논문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공에 맞는 편집위원 1인을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은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심사과정을 관리한다.
3.
편집위원은 심사위원 위촉 시 저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의 심사위원은 배제하여야 한다.
4.
논문심사는 전문가 심사(peer review) 과정으로 진행하고, 엄정성 확보를 위하여 심사위원에게는 논문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으며,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련된 사항을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5.
편집위원 또는 학회 임원이 투고한 논문의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 및 임원을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배제한다.

제 4 조 (논문 심사의뢰)

1.
논문 심사의뢰는 논문접수 후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2.
심사위원 후보자에게 심사수락 여부를 확인하고, 심사를 수락한 경우에 심사위원으로 위촉과 동시에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3.
심사위원 후보자의 심사수락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3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심사위원 후보자에서 제외한다.
4.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심사기간)

1.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의견 및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이 심사의견 및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차 독촉을 실시하며, 그로부터 5일 이내까지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제 6 조 (심사방법 및 심사위원 준수사항)

1.
심사위원은 학회 논문정보시스템 상에서 전문가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중의 하나로 논문심사 결과를 판정하여야 한다.
3.
논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보완 할 내용을 심사의견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요약 및 Abstract이 논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포괄하지 않을 시 반드시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심사의견에 명시하여야 한다.
5.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그 사유를 반드시 심사의견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한다.
6.
심사위원이 심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편집위원은 해당 심사위원을 해촉하고,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7.
심사위원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내용은 저자를 제외하고,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 및 수정·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의견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하여 어떠한 편견 없이 일관된 기준과 전문성으로 공명정대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또한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심사위원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에 근거한 심사는 배제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논문지가 출판되기 전까지는 저자의 동의 없이 해당논문의 내용을 인용할 수 없다.
5)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나 불쾌한 표현을 자제하며, 학문적으로 겸손한 자세에서 객관적인 심사를 진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심사위원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저자에게 추가 자료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7)
심사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공개된 논문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인용 없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8)
심사 의뢰된 논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사위원의 전공분야가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조 (전문가 심사 과정)

1.
논문지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투고 논문은 해당분야 3인의 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하며, 논문정보시스템을 통해 익명으로 심사가 진행되도록 한다.
2.
위원회는 논문이 출판되기 전까지 논문의 핵심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계, 용어 사용, 분량 등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거나 수정할 권한을 가진다.
3.
위원회는 심사의견 및 결과에 따라 저자들이 논문을 수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며, 저자들은 제기된 논점들에 대한 의견을 자세하게 작성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심사 결과로서 수정을 요구받은 저자는 15일 이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수정 논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5.
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학회 최종논문 투고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해당 기준에 맞추어 작성하지 않을 경우, 최종논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저자가 최종논문 작성 시 임의로 논문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되며, 이 경우 논문을 다시 투고 하여야 한다.
6.
저자가 최종논문 편집이 완료된 PDF 파일을 확인하는 단계에서는 제목, 성명, 사사표기 이외에 어떠한 수정도 요청할 수 없다.

제 8 조 (수정논문의 처리)

1.
저자의 논문수정기간은 1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최대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2.
기간연장에 대한 요청 없이 논문수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무국에서 저자에게 수정 논문 독촉을 통보하며, 그로부터 30일 이내까지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논문심사가 자동 중지되어 「게재불가」로 처리된다.

제 9 조 (심사결과의 처리)

1.
심사결과가 「게재가」인 경우,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지 편집위원이 재검토한다.
2.
심사결과가 「수정 후 게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편집위원이 검토한다.
3.
심사결과가 「수정 후 재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재심을 의뢰한다.
4.
심사결과가 「게재불가」인 경우, 심사의견을 편집위원이 재검토한다.
5.
편집위원은 심사결과에 이견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10 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1.
저자가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위원회의 중개를 통해 익명으로 심사위원과 저자 간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2.
저자는 1회에 한하여 심사결과 판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 사유서를 제출하여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1 조 (게재여부의 확정)

1.
심사가 완료된 모든 논문은 위원회에 제출되어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토대로 게재여부를 확정한다.
2.
3인의 「게재가」판정을 받은 경우, 게재가 확정된다.
3.
3인의 「수정 후 게재」이상 판정을 받은 경우, 편집위원으로부터 수정한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 받은 후 게재가 확정된다.
4.
2인 이상의 「게재불가」를 받은 경우, 나머지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게재불가」로 확정된다.
5.
1인의「게재불가」인 경우,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추가 심사 없이 「수정 후 게재」또는 「게재불가」로 결정할 수 있다.
6.
논문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게재불가」로 확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2)
논문에 저자가 알아낸 사실 또는 착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기지의 사실이라도 인용된 문헌에 나타나 있는 방법 또는 관점과 다른 각도에서 이를 종합분석 또는 고찰한 것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3)
논문이 표절, 위조, 변조 또는 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동일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4)
기타 논문지에 게재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7.
기타 논문의 게재와 관련된 논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8.
위원회는 게재여부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20일 이내에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 12 조 (심사료)

심사위원에게는 학회가 정한 2만원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 13 조 (연구윤리)

1.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편집위원은 각종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게재 확정 또는 출판 이후 학회 연구윤리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

제 14 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4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17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